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 (2010. 12. 28. 2009 헌가30) 【판시사항】 1.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 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 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 다)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을 하는 이유 【결정요지】 1.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 연장횟수의 제한을 두고 그 최소한의 연장기간동안 범죄혐의를 입증 하지 못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게 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통신제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새로운 통신제한조치 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수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 하다. 또한 법원이 실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절차의 남용을 통 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이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에 사법적 통제절 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남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통신의 비밀 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럼에도 통신제한조치기 간을 연장함에 있어 법운용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 를 설정하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반한 다. 나아가 통신제한조치가 내려진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자신이 감 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본권제한의 특성상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 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이 없을 경우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도 심 - 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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