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자료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활동, 행적, 성향, 북한공작원과의 접촉 내용 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바, 이 사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 라 연장허가된 통신제한조치의 근거가 상실될 수 있어 그에 따라 법원의 위 자 료에 대한 증거채부결정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당해 사건 피고인들에 대 한 유․무죄의 결론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2) 통신제한조치를 수회에 걸쳐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면 피의자의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해서 다시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을 통해서 횟수의 제한 없이 통신제한 조치를 가능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는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대상범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수사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은 검찰조사단계에서 해도 충분함 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절차를 개시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는 점,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은 재 청구의 경우보다 요건 및 절차를 비교적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재청구를 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으로 회피하는 수단으 로 사용된다는 점, 기간연장의 횟수제한이 없으면 사실상 무제한적인 감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한 없이 개인의 내밀한 사적인 정보 등을 통째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피고인들의 통신의 비밀 및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그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나. 검찰총장의 의견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서 기소된 공소사실에 직접 적용된 법률 이라고 할 수 없고, 일부 증거자료 수집의 근거조항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점, 당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로는 연장 허가된 통신제한조치에 의해 취 득한 자료 이외에도 주거지, 사무실, 서버의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자료, 판결문 기타 타 사건 수사, 재판시 취득한 자료 등도 있는바,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 허가에 의해 취득한 자료 이외의 자료들만으로도 전체적인 공소유지는 가능하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사건에서 제출된 일부 증거자료 취득의 근거가 될 뿐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인 정될 수 없다. - 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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