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이 그 증거자료들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증거채부결정의 결과
를 좌우하고 있다 할 것이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판례집 8-2, 808,
818-81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와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자에게 법
원의 허가를 통하여 그 통신제한조치기간을 2월의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어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핵심내용인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고 있다. 제청법원은 그 밖에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생활
의 비밀의 특별한 영역으로 헌법이 개별적인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통신의 비밀
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판례집 13-1, 652, 658 참조).
따라서 비록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 횟수의 제한 없이 통신제
한조치의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된 판단대상이 된다.
나.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통신제한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 제5조 제1항 통신제
한조치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범죄수사목적을 달성하여 국
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
정되고, 이 사건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침해의 최소성
통신제한조치기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통신의 비밀보호에 비추어 인
정되는 불감청수사원칙의 예외로 설정된 기간이고,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예외에 대하여 다시금 특례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되므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
다. 그 최소한의 연장기간 동안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다
면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거나 범죄혐의가 있어도 그 입증수단이 과도한
것으로 보아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여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이 최소한의 연장
기간 동안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게 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통신제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새로운 통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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