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수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통신제한조치가 연장될 수 있는 총기간이나 연장횟수를 제한하는 방식 으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이 허가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통신 제한조치의 연장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개인의 통신의 비밀을 덜 제한하면서도 충분히 수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물론 통신제한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받아야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서도 법원 이 그때그때 사안을 고려하여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이 남용되는 것을 충분 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이 남용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일 정한 한계가 있다. 동일한 범죄사실에 하여 새롭게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등 기간연장허가의 청구절차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바(법 제6조 제4항), 통신제한조치를 새롭게 청구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완화된 절차로 통신제한조치를 계속하기 위하여 기간연장의 허가를 청구함으로써 기간연장제 도를 남용할 경우 법원은 기간연장절차에 따른 심사를 하는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실제로 기간연장을 심사함에 있어서 일단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된 이후에는 계속되는 기간연장의 청구가 기각되는 일이 실무상 매우 드물다는 사실은 기간 연장의 청구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방증 해 준다. 더구나 이 사건처럼 기간연장청구의 남용을 스스로 통제하여야 할 법 원이 그 남용가능성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적으로 기간연장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수긍하지 않 을 수 없다. 나아가 압수․수색영장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범죄에 관련된 증거의 수집 등을 위하여 행해지는 대물적 강제처분이라는 점 및 강제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상관없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에서 통 신제한조치와 유사하고, 이러한 유사점에 비추어 양자에 대한 법원의 통제정도 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감청 당시에 개인이 감청사실 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영장을 통 해 압수․수색의 사실을 고지 받고 시행되는 압수․수색의 경우보다 오히려 그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의 기 각률은 압수․수색영장청구의 기각률보다 현저하게 낮으며,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청구의 기각률은 통상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의 기각률의 반에도 채 미 - 558 -

Seleccionar párrafo de destino3

Conectar a un párrafo
Connect to an entity
Disable highlights
Añadir a la tabla de contenid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