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은 미래 자료의 획득이라는 통신제한조치의 특
성상 필요한 기간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횟수의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자체를 박탈하는 구속제도에 연장횟수
의 제한을 두는 것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는 점,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법원이 허가하도록 하여 기간연장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 이상 대상
범죄별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연장횟수를 달리할 필요는 없고 대상범죄별로
연장기준을 달리 선정할 경우 오히려 새로운 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경
찰 단계에서부터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여도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만 할 수 있을 뿐 법원에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라는
점, 통신제한조치 기간,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이 재청구보다 요건이 비교적
간단하여 재청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하나 실무관행상 연장청구시
연장사유 등도 별도로 기재하고 있는 등 그 요건, 절차상에서 양자의 실질적인
차이는 전혀 없다는 점, 기간연장의 횟수제한이 없으면 사실상 무제한적 감청
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 법원의 허가제 등 엄격한 절차규정을 두고 통
제하고 있는 이상 제도 운영상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
한한다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인 사건
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
차에 관한 것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 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된다. 형사소송법 제295조에 의하여 법원이 행하
는 증거채부결정은 당해 소송사건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재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원의 의사결정으로서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
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에 해당한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판례
집 8-2, 808, 818 참조).
그리고 일정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조항의 위
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1헌가28, 판례집 14-2,
584, 590 등).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서 법원의 증거채부결정
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아니나 제청법원의 견해대로 증거채부결정의 대
상이 된 증거자료들의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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