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통신제한조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지득하거나 채록하는 것<통신감청>을 말한다. 이러한 통신감청 은 전기통신의 내용을 수색하여 전기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근본적으 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헌법 제12조 제3항).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은 제5조에서 규정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통신감청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통신감청을 허가할 수 있는 대 상범죄의 범위를 지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였고, 통신감청이 종료되기 전에는 통신감청의 허가사실이나 감청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며, 통신감청의 대상자가 통신감청의 허가사실이나 감청사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도 마련하 지 않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통신감청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면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나 총기간을 제한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감청대상자는 자신의 전기통 신내용이 감청되는 줄도 모르는 채로 전기통신의 내용��� 감청당하고, 통신감청 이 끝나기 전에는 통신감청의 허가나 통신감청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도 주어지 지 아니한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감청제도는 적법한 절차에 의 한 수색을 요구하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통신감청을 연장하 는 횟수나 총기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통신감청제도가 전반적으로 헌법 제 12조 제3항과 제37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전기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감수해야 할 만큼 중요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감청대상자에 게 감청허가사실을 알리고 통신감청의 필요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청대상자에게 감청허가사실을 알리면 통신감청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내세워 헌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7.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가. 주요 범죄 내지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음모나 조직화된 집단범죄의 음모 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미래에 발생될 자 료를 포함하고 있는 통신자료의 특성상 그 증거수집을 위하여 지속적인 통신제 한조치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제도에 총연장 기간이나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둔다면 위와 같은 수사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 561 -

Seleccionar párrafo de destino3

Conectar a un párrafo
Connect to an entity
Disable highlights
Añadir a la tabla de contenid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