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종전 제60조의3은 제60조의4로 이동 <2009. 11. 2.>] 제60조의4(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제60조제5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제2항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 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제6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의4는 제60조의5로 이동 <2009. 11. 2.>] 제60조의5(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60조의3 또는 제60조의4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60조의3 또는 제60조의4의 죄를 범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제60조의4에서 이동 <2009. 11. 2.>]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 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본조신설 2016. 5. 29.] 제61조(특수소요) 집단을 이루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사람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세력을 확장 또는 유지하는 데 솔선한 사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부화뇌동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63조(미수범)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 제53조제1항,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제1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0장 모욕의 죄 <개정 2009. 11. 2.>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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