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65조(초병 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개정 2009. 11. 2.>
제66조(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①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
차, 교량을 소훼(燒훼)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제67조(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불을 놓아 노적(露積)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제68조(폭발물 파열) 화약, 기관(汽罐) 또는 그 밖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제66조와 제67조에 규정된 물건
을 손괴한 사람도 제66조 및 제67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
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0조(노획물 훼손) 적과 싸워서 얻은 물건을 횡령하거나 소훼 또는 손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1조(함선ㆍ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① 취역(就役)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
게 하여 함선을 복몰(覆沒) 또는 손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취역 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손괴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2조(미수범)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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