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17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개정 2009. 11. 2.>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講和)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경우에는 사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0조(불법 진퇴)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
공기를 진퇴(進退)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1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개정 2009. 11. 2.>
제22조(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
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3조(부대 인솔 도피) 지휘관이 적전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인솔하여 도피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
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의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전문개정 2009. 11. 2.]
제25조(미수범) 제22조 및 제2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6조(예비, 음모)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개정 2009. 11. 2.>
제27조(지휘관의 수소 이탈)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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