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7.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 자료의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었다는 점 이 사전에 고지되지 아니하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당사자가 기본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이후에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8.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는 늦어도 2023.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판시사항 1. 부분에 관한 별개의견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공권력 행사성은 인정되나 심판의 이익 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정보주체인 청구인들의 의사와 상관없 이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들이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저 지하기 위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이 청구 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들의 통신자료를 취득한 순간 곧바로 청구인 들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 위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에 대하여 대물적으로 행하는 수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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