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1. 법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12개월. 다만, 시외ㆍ시내전화역무와 관련
된 자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2. 법 제2조제11호마목 및 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3개월
제4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3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8. 6.]
[종전 제41조의2는 제41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41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6조 및 별표 2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
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7.]
제42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법 및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
규칙」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33987호,2023. 12. 19.>(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을 각각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
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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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