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제
1
판
사
건
2014도15290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
부
결
가.모욕
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240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고흥군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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