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22. 12. 22. 2019
헌마654]
【판시사항】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
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
구인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는 정보통신망의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공공기관등의 게시판 이용에 대
한 책임성을 확보⋅강화하고,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언어폭력, 명
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 등의 행위를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게
시판은 그 성격상 대체로 공공성이 있는 사항이 논의되는 곳으로서
공공기관등이 아닌 주체가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 비하여 통상 누
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더
욱 강하게 요구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등이 설치⋅운영
하는 게시판에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 등이 포함된 정보가 게
시될 경우 그 게시판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결국에는 게시판 이
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등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등이 설치⋅운영하는 게
시판의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통해 책임성과 건전성을 사전에 확보함
으로써 해당 게시판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
며, 그 이용 조건으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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