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략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
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생략
②
③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101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
고, 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생략
5. 제44조의7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8. 생략
【참조판례】
1.
2.
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판례집 24-1상, 228, 247-248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판례집 14-1, 616, 630
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판례집 24-1상, 228, 249-250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판례집 24-1상, 25, 38-39
【당 사 자】
청구인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자 박○군
2.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
대표자 조○주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광철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9790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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