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명확성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 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 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 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 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명확성원 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참조). (2) 판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 국 민이 이로써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기준과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 가 문제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국 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 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329 판 결), 여기에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의 미는 당해 정보의 내용이 범죄구성요건인 행위의 수단 또는 객체이거나 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는 어떠한 정보의 내용을 기준 으로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를 유 통금지 대상 정보로 취급하고 있을 뿐, 게시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게시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국가보안법 위반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ㆍ정지ㆍ제한이라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는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하거나 행정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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