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 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인권운동사랑방은 인터넷 사이트인 ‘http://sarang.or.kr’을, 청구인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인터넷 사이트인 ‘http://napo.jinbo.net’을 각 각 개설하고 게시판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였다. 경찰청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청구인 인권운동사랑방이 관리ㆍ운영하는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게시한 게시글 20건, 청구인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 선이 관리ㆍ운영하는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게시한 게시글 53건이 국가보안법 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삭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에 대한 심 의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1. 7. 18. 위 게시글이 김일성ㆍ 김정일 부자를 미화ㆍ찬양하고,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의ㆍ주장을 선전ㆍ선동 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며 청구인들에게 위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들이 위 게시글을 삭제하지 아니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 11. 15. 청구인들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에 따른 취급거부로서 위 게시글을 2011. 11. 23.까지 삭제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1. 11. 23. 위 취급거부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9790), 위 소송 계속 중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에 대하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27. 위 신청이 기각되자(서울행정법 원 2012아2043), 2012.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 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이하 이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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