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일정한 정보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인지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관련조항이 적용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개입 여지를 봉쇄하여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시정요구 및 취급거부ㆍ정지ㆍ제한명령제도의 도입과정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이라는 기준
에 의하여 불온통신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이라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를 하였던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에 대하여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위 결정에 따라 2002. 12. 26. 법률 제6822호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종
래 금지대상이었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으로서의
불온통신을 대신하여 ‘불법통신’을 금지대상 정보로 규정하고(제53조 제1항),
음란한 내용의 통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통신 등 9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를 구체화하였으며, 불법통신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종래와 같이
정보통신부장관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해당 전기통신의 취급거부ㆍ정지명
령 제도를 두었다(제53조 제2항). 이러한 불법통신의 내용에 관한 규제는 2007.
1. 1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어 2007. 7. 27.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으로 그 위
치를 옮기게 되었다.
이 때 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직
무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이 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함으로써 지금과 유사한
형태의 시정요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되면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제18
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직무 가운데 하나로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
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가 규정되면서(제21조
제4호) 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는 삭제되었다.
이로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가
유통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따
른 시정요구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이라는 두 가지 단계적 내지 중첩적 규제제도가 정립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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