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제1호에 따른 동의 및 철회 기능이 구현���어 있는 운영체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할 것 3.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운영체제와 이동통 신단말장치에 맞는 동의 및 철회방법을 소프트웨어에 구현할 것 [본조신설 2017. 3. 22.] 제9조의3(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17., 2020. 8. 4.> 1.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ㆍ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마.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바.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아. 접속정보의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본인확인업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기술적 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8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을것 3. 재정적 능력: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일 것(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4. 설비규모의 적정성: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본인확인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규모 이상 보유할 것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제9조의6에서 같다)를 검 증ㆍ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설비 나. 대체수단을 생성ㆍ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설비 라.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 마. 화재ㆍ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방지를 위한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8. 29.] 제9조의4(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확인 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ㆍ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제9조의3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본인확인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통신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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