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0(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영상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 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 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8.]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 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ㆍ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 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 또는 부가통신 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으로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5. 19.,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2023. 1. 3.> 1.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해당 사업의 상속인 제25조(사업의 승계)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 신사업자의 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종전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 12. 24.> 1. 사업을 양수한 자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해당 사업의 상속인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게 알리고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②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 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 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제목개정 2020. 6. 9.]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 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3. 3. 23., 2014. 10. 15., 2016. 1. 27.,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2022. 6. 10.>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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