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
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
리점과 위탁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
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
한다),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6.>
④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시행일: 2024. 12. 27.] 제32조의4
제32조의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체결
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제
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본인(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확인에 필
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ㆍ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등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국가기관ㆍ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 7. 26.>
1. 개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
2. 법인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3.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등록ㆍ거소신고 및 출입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및 서류에 관한 정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
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0. 15.]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1.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
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 한다). 이 경우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가입사실
현황조회서비스”라 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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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