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2013. 8. 13.> ⑥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8. 13.>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 12. 1.] 제44조(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등의 제공ㆍ공 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제35조 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 업자를 당사자로 하는 협정은 그 협정의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 협정 체결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여 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가를 받은 협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등 부속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속협정을 변경하거나 폐 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0. 15.,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정은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기간 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⑥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정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변경되는 협정의 내용이 이용대가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 서 제외한다. 이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 변경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0. 15., 2017. 7. 26.> 제45조(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 다. <개정 2018. 12. 11.> 1. 삭제<2018. 12. 11.> 2. 삭제<2018. 12. 11.> 3. 삭제<2018. 12. 11.> 4. 삭제<2018. 12. 11.>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 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개정 2018. 12. 11.>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90일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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