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신청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8. 12. 11.>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⑦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문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정의 대상인 사업자 간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경우 또는 양쪽 당사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12. 11.>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9. 14.>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4.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3. 1. 3.>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 원회의 동의를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0. 6. 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기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사무 국을 둘 수 있다.<신설 2023. 1. 3.> ⑥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 3.> [본조신설 2018. 12. 11.] 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45조의4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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