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직권조정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 3.] [종전 제45조의6은 제45조의7로 이동 <2023. 1. 3.>] 제45조의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중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 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소가 ���하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45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7은 제45조의8로 이동 <2023. 1. 3.>] 제45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 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 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 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 경우 조정 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45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8은 제45조의9로 이동 <2023. 1. 3.>] 제45조의9(조정의 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 1. 제45조의5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의2.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7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가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 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6.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45조의8에서 이동 <2023. 1. 3.>] 제46조(분쟁의 알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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