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사업자가 제공하는 같은 전기통신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권유ㆍ유 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선택제를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전선택 등록ㆍ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④ 삭제<2015. 12. 1.>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번호이동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번호이동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의 종류 2. 전기통신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별 도입시기 3. 전기통신번호이동성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기통신사업자별 분담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이동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의 등록ㆍ 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전기통신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59조(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①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 한다)는 서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은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그 기간통신사업자가 최대주주가 되어 설 립한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소유관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 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번호는 제외한다)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일반에게 음성 ㆍ책자ㆍ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수와 매 출액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7. 1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개 정 2013. 3. 23., 2017. 7. 26.> ③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이용자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한 통신단말장치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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