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기준 및 절 차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하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재정 능력은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3. 7. 18.> 1. 공공와이파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 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사업 2.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 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3. 7. 18.> [제목개정 2018. 12. 24., 2023. 7. 18.]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제외하고,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 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 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받을 때 까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으나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신설 2021. 10. 19.> ③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개정 2018. 12. 24., 2021. 10. 1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 10조제1항제3호 및 제86조제3항의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 8. 13., 2017. 7. 26., 2018. 12. 24., 2021. 10. 19., 2022. 6. 10.> 1.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 2.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따른 공익성심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 고 판단한 법인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정부 또 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소 유하거나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본다.<신설 2022. 6. 10.> 1. 2021년 1월 1일 현재 제1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2.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로서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기간통신사업자 3.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을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2020. 6. 9.>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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