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2.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4. 이용자 보호 5.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등록과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18. 12. 24., 2022. 6. 10.> 1. 제1항제1호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기간통신사업을 양수한 법인 2. 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나. 분할로 설립된 법인 다.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제1항제6호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⑦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권 행사의 정지나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고, 제5항에 따라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 여 조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⑨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6. 10.> 1. 통신망 통합 2. 임원의 임명행위 3. 영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4.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 ⑩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성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할 때 공익 성심사 요청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⑪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및 심사 생략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10. 15.> 제19조(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 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 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으로 인하여 별도의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 해지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그 승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5., 2017. 7. 26., 2020. 6. 9.>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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