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1. 휴업ㆍ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2. 이용자에 대한 휴업ㆍ폐업 계획의 통보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용자 보호조치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하여 휴업ㆍ폐업에 따라 현저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전시ㆍ교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황에 대응하거나 중대한 재난을 방지 또는 수습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 통신사업의 유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0. 6. 9.]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6. 1. 27.,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2항과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 지 아니한 경우 5.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4. 10. 15.,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3절 부가통신사업 <개정 2018. 12. 24.> 제21조 삭제 <2018. 12. 24.>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 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9., 2013. 3. 23., 2014. 10. 15., 2015. 12. 1., 2017. 7. 26., 2020. 6. 9., 2022. 6. 10.>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에 한정한다)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나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11. 5. 19.,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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