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주식회사 네이버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의 회원으로서 위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던 중 자신의 블로그에 ○○ 네티 즌 입막음 나섰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라는 제목으로 같은 제목의 문화저널 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주식회사 ○○이 위 글의 게시중단을 요청하자 주식회사 네이버는 위 글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 김○○은 위 조치의 근거가 된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중 임시조치 에 관한 부 분 및 제 조의 제 항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마 청구인 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주식회사 카카오가 운영하는 블로그 서비스 티스토리 의 회원으로서 티스토리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를 운 영하던 중 자신의 블로그에 어이 전화 연결해봐 □□ 전화정치 하루 수십통 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위 블로그에 진보의 하나님 보수의 한국 교회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위 진보의 하나님 보수의 한국 교회 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오○○ 목 사 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여 위 글의 삭제를 요청하자 주식회사 카카오는 위 글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였고 위 어 이 전화 연결해봐 □□ 전화정치 하루 수십통 이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 교회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여 위 글의 삭제를 요청하자 주식회사 카카오 는 위 글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 임○○는 위 각 조치의 근거가 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중 임시조치 에 관한 부분 및 제 조의 제 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헌마 청구인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주식회사 네이버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의 회원으로서 위 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이하 이 사건 카페 라 한다 에 □□ 교회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사이비종교 중범죄로 다스려야 합니 (1) ‘ (NAVER)’ , 2016. 3. 23. “20130226 … ‘ , ?” 21’ . (2) , 2016. 3. 23. . (3) 2016. 3. 31. ’ 44 2 ‘ 44 2 2 ‘ ’ 4 . . 2016 606 (1) ‘ ’ , 2011. 1. 26. “‘ ” ’ , 2013. 3. 16. , (2) , ” “ “ . , ” ‘ ’ , 2016. 4. 26. , , ’ “‘ ” , 2016. 4. 27. . (3) 2016. 7. 22. ’ 44 2 ‘ 44 2 2 ‘ ’ 4 . . 2019 199 (1) ‘ (NAVER)’ (http://cafe.naver.com/soscj, ” ‘ , 2019. 1. 21. “ ’ ) 2019.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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