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라는 제목의 글을
사이답 이단과 사이비 용어 바로 알기 라
는 제목의 게시물을
노컷뉴스 신천지 한류 관심 외국인 포교
집중 한국 이미지 실추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교회가 위 각 글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중단을 요청하자
주식회사 네이버는
차례로
청구인 이○○가 게재한 위 각 글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 이○○는
위 각 조���의 근거가 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중 임시조치 에 관한
부분 및 제 조의 제 항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
조의 제 항 중 임시조치 에 관한 부분과 제 조의 제 항 이하 두 조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의 정보의 삭제요청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 항에 따
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
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 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
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이하 임시조치 라 한다 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일 이내로 한다
관련조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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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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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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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9., 2019. 1. 21., 2019. 1. 25., 2019.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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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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