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라는 제목의 글을 사이답 이단과 사이비 용어 바로 알기 라 는 제목의 게시물을 노컷뉴스 신천지 한류 관심 외국인 포교 집중 한국 이미지 실추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교회가 위 각 글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중단을 요청하자 주식회사 네이버는 차례로 청구인 이○○가 게재한 위 각 글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 이○○는 위 각 조���의 근거가 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중 임시조치 에 관한 부분 및 제 조의 제 항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 조의 제 항 중 임시조치 에 관한 부분과 제 조의 제 항 이하 두 조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의 정보의 삭제요청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 항에 따 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 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 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 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이하 임시조치 라 한다 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일 이내로 한다 관련조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 , 2019. 1. 24. “[ ] , 2019. 1. 24. “ .. , /“ ”” ” , . (2) , 2019. 1. 19., 2019. 1. 21., 2019. 1. 25., 2019. 1. 25. . (3) 2019. 2. 20. ’ 44 2 ‘ 44 2 2 ‘ ’ 4 . ‘ ’(2008. 6. 13. 44 2 9119 2 ‘ , ‘ ’ ‘ ’ 44 ’ 2 4 ) ( ) , . [ ] (2008. 6. 13. 9119 ) 44 2( ) ② 1 . . ④ 1 ( “ ” ) . 30 . [ ]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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