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20. 6. 9.>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 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08. 6. 13.]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 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ㆍ운영과 이용자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 )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0. 2. 4.>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0. 6. 9.>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6. 삭제<2020. 2. 4.> 6의2. 삭제<2020. 2. 4.>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7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ㆍ보급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전문개정 2008. 6. 13.]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 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8. 6. 12., 2020. 2. 4.> [전문개정 2008. 6. 13.]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에는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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