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무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 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실, 국, 팀, 지역사무소 등을 둔다. ③ 심의위원회 사무처의 세부 조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5. 15.] 부칙 <제28888호,2018. 5. 15.> 이 영은 2018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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