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익명표현이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하여 그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는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서 이 루어지는 정치적 익명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 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고, 이로써 국민의 의 사표현 자체가 위축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 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중 정치적 익명표현 의 부정적 효과는 익명성 외에도 해당 익명표현의 내용과 함께 정치 적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관련 제도, 정치적ㆍ사회적 상황의 여러 조 건들이 아울러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ㆍ포괄 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편의와 단속편의를 우선 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 한한다.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핵심적 기간이라 볼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 중 익명표현의 제한이 구체적 위험에 기초한 것 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위법한 표현행위가 감소할 것이 라는 추상적 가능성에 의존하고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 인 “인터넷언론사”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심판대 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실명확인제가 표방하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히 달성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를 통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유통을 제한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침해를 받은 사람에게 인정되 는 삭제요청 등의 수단이나 임시조치 등이 활용될 수도 있으며, 인 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고 도 허위 정보로 인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 는 새로운 수단을 도입할 수도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나 후보자비방죄 등 여러 사후적 제재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현재 기술 수준에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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