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국방부 (법무담당관) 02-748-6811 제1편 총칙 <개정 2009. 11. 2.>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조의2(장소적 적용범위) 이 법은 제1조에 규정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제1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에 정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2. “지휘관”이란 중대 이상 단위부대의 장과 함선(艦船)부대의 장 또는 함정(艦艇)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 한다. 3. “초병(哨兵)”이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 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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