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1. 암호를 허가 없이 발신한 사람 2. 암호를 수신(受信)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신하게 한 사람 3. 자기가 수신한 암호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달한 사람 [전문개정 2009. 11. 2.] 제13장 약탈의 죄 <개정 2009. 11. 2.> 제82조(약탈)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掠取)한 사 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나 그 밖의 재물을 약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83조(약탈로 인한 치사상) ①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에 처한다. ②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84조(전지 강간)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② 삭제<2013. 4. 5.> [전문개정 2009. 11. 2.] 제85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개정 2009. 11. 2.> 제86조(포로) 적에게 포로가 된 사람이 우군(友軍)부대 또는 진지로 귀환할 수 있는데도 귀환할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아 니하거나 다른 우군포로가 귀환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87조(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포로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사람이 그 포로를 도주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88조(포로 도주 원���) ① 포로를 도주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포로를 도주시킬 목적으로 포로에게 기구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그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89조(포로 탈취) 포로를 탈취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90조(도주포로 비호) 도주한 포로를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91조(미수범)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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