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 고, 청구인들이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칙 위반을 다투고 있는 부분 과 관련하여서는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접성이 인 정된다. 직접성을 부정한 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한다. 3.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따라 수 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은 청구인들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제한한다. 4.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 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 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 기 위한 정보수집’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 에서의 정보수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수사나 정보수집의 초기단계에서 수사 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나 형의 집 행, 국가안전보장 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발견,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및 국가안전보장에 기 여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보의 범위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의자나 피해 자를 특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초정보로 한정하고,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그 사유 또한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자료 제공요청 방법이나 통신자료 제공현황 보고에 관한 규정 등을 두어 통신자료가 수사 등 정보수집 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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