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2018. 8. 30. 2016
헌마
263]
【판시사항】
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인
터넷회선 감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
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 국가정보원장의 인터넷회선 감청 집행행위(이하 ‘이 사건 감청
집행’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다.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된 것, 이
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
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
소송절차 이외의 파생적 사항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감청집행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은 소멸하였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본안판단을 하는 이상 감
청집행 행위에 대해 별도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실익도 없으
므로, 이 사건 감청집행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인터넷회선 감청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
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한 다음 재조합 기술을 거쳐 그 내용을 파
악하는 이른바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개인의 통신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
오늘날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국가 및 공공의 안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