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④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함에 있어서의 보존기간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결과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범죄의 사건기록 보존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결과의 경 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분류된 비밀의 보호기간으로 한다. 제19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의 유예)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관할 보통검찰부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 우에는 집행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대상ㆍ범위ㆍ기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자ㆍ처리결과, 통지 를 유예하려는 사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관할 보통검찰부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통지를 유예하려는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 또 는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업무 취급담당자의 지정) ① 체신관서등의 장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수탁업무의 취급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업무 취급담당자 중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수탁업무 취급담당자 는 Ⅱ급 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위탁 등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및 설비의 제공) 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거나 집행협조를 요청받은 체신관서등의 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집행협조를 요청받은 체신관서등의 장은 집행을 위탁하거나 그 자료제공을 요청한 검사ㆍ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의 장 ”이라 한다)에게 그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및 그 지급방법 등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체신관서등의 장에게 그 집행에 필 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감청설비 제조 등의 인가) ① 법 제10조에 따라 감청설비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ㆍ광고에 관 한 인가(이하 “감청설비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목적, 그 설비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 여 감청설비 인가신청서와 해당 감청설비 계통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그 목적이 타당하고, 감청설비가 다 른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 인가의 종류 및 목적 등을 참작하여 인가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감청설비인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감청설비 인가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 로 밝힌 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3조(감청설비 관리대장) 제22조제2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감청설비 관리대장 을 비치하고 그 관리상황을 적어야 한다. 제24조(인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자는 인가서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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