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③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30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31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변경등록) ①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명칭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용자보호계획 5. 사업계획 6. 자본금 7. 기술인력 ② 제1항에 따라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법인의 명칭, 대표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등록증 2. 이용자보호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 변경되는 이용약관 또는 관계 서류 3. 기술인력을 변경하려는 경우 : 변경되는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기술인력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의 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자본금에 대한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해당 기술 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2010. 11. 2.,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경등록을 한 경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변경등록만 해당한다)에는 변경사 항을 등록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32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양도 등)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불법 감청설비탐지업자인 법인이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 양도ㆍ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양도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의 사본 2. 등록증 제33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승계) 제32조에 따른 양도 또는 합병신고를 한 경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양수한 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양도한 자의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 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4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휴지ㆍ폐지) ①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1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불법감청설비탐비업 휴지ㆍ폐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불법감청설비탐비업을 폐지하는 경우 에만 첨부한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휴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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