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 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 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 방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고흥군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 하여 고흥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고흥군 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부 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흥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에도, 지방자치단체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고흥군에 대하여 위 각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외인에 대한 모욕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고흥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은 고흥군수인 공소외인 개인에 대한 경멸적인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서 공소외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 립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널리 허용된다거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 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인에 대한 모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 2 -

Sélectionner le paragraphe cible3

Se connecter à un paragraphe
Connect to an entity
Disable highlights
Ajouter à la table des matiè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