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2014. 9. 25. 2012
헌바325)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8호가 명확성원칙
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일
정한 요건 하에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불법정보의 취급거부 등을 명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이하 이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국
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구성요건을 충
족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하고, 당해 정보의 내용이
범죄구성요건인 행위의 수단 또는 객체이거나 행위 그 자체에 해당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는 어
떠한 정보의 내용을 기준으로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를 유통금지 대상 정보로 취급하고 있
을 뿐, 게시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게시판 관리․운영자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보
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는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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