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었다(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참조).
나.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를 일차적으로 제한받는 자는 게
시글 등을 작성하는 해당 이용자라고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ㆍ전파하려는 서비스제공자 등(청
구인들)의 언론의 자유 역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
항들은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명령 등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서비스제공자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도 제한하나,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 및 취급거부명령 등의 도입배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가장 밀
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은 언론의 자유라 할 것이
다(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등;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등 참조).
다.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명확성원칙의 요구 정도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
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
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
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확성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
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
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
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를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
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각 호에 규정된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는바, 이에 위반하여 불법정보를 유통시킨 자를 형사처벌
하는 조항은 없으나, 해당 정보가 위 조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우 서비스제공
자 등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시정요구를 하거나, 방송통신위
원회가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고, 서비스제공자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정보
통신망법 제73조 제5호).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형사처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이고,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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