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4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스팸) 02-2110-1522, 1524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불법정보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2110-1564, 15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 통신과금관련) 044-202-6668, 66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해킹 등 침해대응 관련) 044-202-6461, 64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 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2020. 8. 4.>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단체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이용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윤리강령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2020. 8. 4.>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4조 삭제 <2009. 8. 18.> 제5조 삭제 <2009. 8. 18.>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동 활용 대상 정보의 선정 2. 정보통신망 상호간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각 기관 간 비용부담의 조정 4. 그 밖에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 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정보통신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새로운 매체의 실용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 3. 정보화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 응용사업 및 관련 연구 지원 사업 4.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ㆍ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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