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게 한 것은 적합한 수단이다. 가입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하지만 특히 뒷자리 중 성별을 지칭하는 숫자 외의 6자리는 일회적인 확인 후 폐기되므로 주민등록번호가 이동통신사에 보관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다. 가입자는 대면(오프라인)가입 대신 온라인 가입절차에서 공 인인증서로 본인확인하는 방법을 택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직접 제공 을 피할 수도 있다. 또한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유출피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처 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 고 그 준수 여부를 행정청이 점검하는 등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함 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는 아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동 통신서비스 가입단계에서의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므로, 이동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누구인지 식별가능해진다고 하여도 곧바로 그 가 누구와 언제, 얼마동안 통화하였는지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가입자가 개개의 통 신내용과 이용 상황에 기한 처벌을 두려워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여부 자체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할 정도라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명의도용피해를 막고, 차명휴대전화의 생성을 억제하여 보이스피 싱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잠재적 범 죄 피해 방지 및 통신망 질서 유지라는 더욱 중대한 공익의 달성효 과가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 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익명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자들이 언제나 범죄의 목적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익명통신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이므로 익명휴대전화를 금 지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 명의도용피해는 후불제 계약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선불제 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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