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0(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설비 관리를 포함하 여 전기통신역무(이하 “전기통신역무등”이라 한다)를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가입자 수, 회선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핵심설비 관리 및 모니터링, 트래픽 분산 대책 등 기술적ㆍ 관리적 조치를 제6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취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 투자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이행실적 제출 및 제4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시행일: 2024. 6. 30.] 제32조의10 제33조(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 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 나 면제된다. 1.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 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34조(경쟁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이용조건 및 전 기통신설비의 이용 대가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ㆍ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 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20. 6. 9.>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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