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35조(설비등의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 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 주(電柱)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설(이하 “설비등”이라 한다 )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의 사용계획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6. 9.>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관로ㆍ공동구ㆍ전주 등의 설비등을 보유한 다음 각 목의 시설관리기관 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라.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 「도로법」에 따른 지방국토관리청 3.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 리기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범위와 설비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 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설비등의 범위는 같은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설비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전에 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전에 해당 설비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협정이 해지되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2020. 6. 9.>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설비등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비등의 제공 및 이용 실태에 관하여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14. 10. 15., 2017. 7. 26.> ⑥ 삭제<2015. 12. 1.>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⑧ 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이하 이 조에서 “공중케이블”이라 한다)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 케이블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 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 7. 26., 2018. 12. 11.> 1.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Sélectionner le paragraphe cib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