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 통신단말장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2. 6. 10.>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2024. 1. 30.> 1. 이용자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한 통신단말장치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 통신단말장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하여 거래사 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 3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2. 6. 1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 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4. 1. 30.> ⑤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 30.> [본조신설 2013. 8. 13.] [시행일: 2024. 7. 31.] 제60조의2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 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6. 10.> [본조신설 2013. 8. 13.] 제5장 전기통신설비 제1절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제61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제62조(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전기통신기 술방식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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