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 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거나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7. 18.> 1. 경찰 또는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고시하는 경우 ②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로ㆍ선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 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ㆍ제44조(같은 조 제6항은 제외한다)ㆍ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0. 1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정지를 명한 사실을 해당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1.,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8.> [제목개정 2023. 7. 18.] 제66조(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 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전기통신업무나 그 밖에 중 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해당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업무의 취급 또는 설비의 접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전기통신설비 가 전기통신역무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제공받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 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변경 및 운용(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 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20. 6. 9., 2023. 7. 1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2. 1., 2023. 7. 18.> 1.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3. 삭제<2015. 12.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타인의 전기통신에 장해가 되거나 타인의 전 기통신설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해당 설비의 사용정지 또는 개 조ㆍ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2. 1., 2023. 7. 18.>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등 <개정 2015. 12. 1.> 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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