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50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는 화재,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종류, 설치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7. 18.>
[본조신설 2016. 1. 27.]
[시행일: 2024. 7. 19.] 제69조의2
제70조 삭제 <2015. 12. 1.>
제71조 삭제 <2015. 12. 1.>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제72조(토지등의 사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이하 “선로등”이
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ㆍ인공구조물과 수면ㆍ수저(水底)(이하 “토
지등”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개정 2015. 12. 1., 2020. 6. 9.>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73조(토지등의 일시 사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에 관한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를 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을 뚜렷하게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유 또는 국유ㆍ공유의 전기통신
설비 및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선로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는 보전공사와 이를 위한 전기통신설비 및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유 또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일시 사용하려면 미리 점유자에게 사용목적과 사
용기간을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을 할 때 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알리고, 점유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 사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유 또는 국유ㆍ공유의 전기통신설비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4조(토지등에의 출입)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한 측량ㆍ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
면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출입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보전을 위한 측량ㆍ조사 등과 이를 위하여 토지등에 출입하는 것
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유 또는 국유ㆍ공유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경우 그 통지 및
증표 제시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75조(장해물등의 제거 요구)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의 설치 또는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
는 가스관ㆍ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등선ㆍ전력선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장해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
자에게 그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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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