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등 [2020. 11. 26. 2016 헌마 275ㆍ606, 2019 헌마 병합 199( )] 【판시사항】 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요청 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 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의2 제2항 중 ‘임시조치’에 관한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이하 위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 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침해 주장자가 제출한 자료나 주장만 으로는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정보가 권리침해에 이르는지 여부를 판 단할 수 없거나 이에 관하여 이해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대립되는 경 우에 일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임시조치를 하도록 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를 예측할 수 있으며, 달리 자의적 해석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표 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2. 5. 31. 2010헌마88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예정하는 임시조치 이외에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덜 제약하면서도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Sélectionner le paragraphe cib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