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② 잠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실
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효율목표금을 잠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잠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
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보편적 역무 외의 전기통신역
무(부가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는 금액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분담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손실분담사업자”라 한다
)의 분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④ 손실분담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
무는 제외한다)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⑤ 그 밖에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화 서비스의 요금감면 비율과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제6조의2(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
(이하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요금감면 서비스(이
하 이 조에서 “요금감면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연계ㆍ통합되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요금감면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
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 업무 수
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요금감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편역
무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4. 19.]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7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①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분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3.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5.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 1. 9.>
1. 사업계획서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